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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사의 “법제처 유관단체 ‘한국법령정보원’ 변호사법 위반 논란” 및 “공기업 정관 등 내규정비... 1건에 최고 1억 받아” 관련 기사(4. 8.)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정보원의 내규정비지원사업은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내규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해 일반적·추상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이어서 구체적 사건성이 없으므로 「변호사법」 제109조의“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관 등 공공기관 내부규정의 정비방안 지원을 위한 연구는 개별적ㆍ구체적인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인 법률사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보원은 자체 수익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내규정비지원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향후 「변호사법」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