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령정보원
법제 용역사업
법제정비사업대상
- • 정부부처
- • 공공기관
- • 공직유관단체
- • 지방출자출연기관
- • 위탁/위임/대행기관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내부규정의
제ㆍ개정 / 전문 법제분석 / 법제실무 컨설팅
법제정비사업의 강점
- • 소관법령 정비에 따른 신ㆍ구조문대비표 제공
- • 최신 법령 및 행정규칙의 체계적인 검토 및 반영
- • 법령 해석 및 연구 전문성 보유
- • 국내ㆍ외 유사 법제사례 조사 및 분석
- •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내부규정의 체계적인 종합 검토
- • 활용가능성이 높은 실무적이고 효율적인 컨설팅 제공
과업범위 및 내용
- • 정부부처 소관법률 및 행정규칙의 상호 위계 검토 및 정비
- • 업무 선진화 또는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 정부부처-소관부서-위탁기관 간의 직제 검토 및 분석
- • 위탁기관의 위임ㆍ위탁ㆍ대행의 권한 및 책임 관련 법제분석
- • 상위법령 위임관계 분석에 따른 하위 지침 또는 매뉴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