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령정보원

내규 정비사업

내규정비사업 개요
내규정비 필요성
조직운영의 명확성
내규는 기관 및 조직운영에 기본이 되는 중요한 규범이므로 명확화 필요
상위규범 조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과 내규 간 조화 필요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정비 필요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 맞춤형 내규 정비 필요
내규정비 대상
공공기관
신규 지정ㆍ변경ㆍ유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비 및 사후조치가 필요한 공공기관
주무부처/감사원 감사 대비 및 사후조치가 필요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지방출자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
협회 및 위원회
기대효과
기관의 비전과 경영현황에 맞는 내규마련
경영평가 등 외부평가에 적합한 내규마련
통일적인 업무 수행 및 경영효율성 제고
체계적인 내규관리방안 마련
내규정비사업 유형
전체정비
  • - 내규 유형 및 상호 위계(저촉·위반 여부) 검토 및 정비
  • - 내규 제명, 내규 상호 간 통·폐합 여부 검토 및 정비
  • - 경영평가 및 감사 지적사항, 공공 정책·지침 등의 검토 및 반영
  • -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법령·지침 등 위배 여부 진단
  • - 전체 조문(별표/별지) 정비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 제공
  • - 위임규정의 정확성·현행성·타당성 검토 및 용어 정비
  • - 내규별 “현행-정비안-정비사유(검토의견)” 제공
신규제정
  • - 기관 특성·현황 및 상위법령·공공 정책·지침 검토 및 반영
  • - 주무부처 및 타 유사 공공기관 내규 비교·분석
  • - 전체 조문 및 별표/별지 서식 신설안(제정안-제정사유) 제공
자문
  • - 내규 유형 및 상호 위계(저촉ㆍ위반 여부) 검토 및 분석
  • - 상위규정 위반, 신설 또는 폐지, 제명 변경, 내규 간 통·폐합 또는 이동 등의 사유
       발견 시 해당 조문을 선별하여 자문의견 제시
  • - 공공 정책·지침과 기관 의견 및 특수성을 반영한 자문의견 제시
체계진단/컨설팅
  • - 상위법령·지침 위배 여부 및 내규 간 체계(규정-규칙-지침) 검토
  • - 내규관리규정에 따라 내규별 제·개정 주체 및 절차, 유형 등 검토
  • - 내규 체계 진단에 따라 제명 및 통·폐합 여부 컨설팅
내규교육
  • - 내규 제·개정 절차 및 방법 기초 교육
  • - 내규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 방안 교육
과업수행절차
1내규정비 의뢰
  • - 사업 문의
    : 02-460-2874
2계약체결
  • - 기관맞춤형 계약 체결(수의계약 / 입찰 / 연간계약)
  • - 전체정비 / 신규제정 / 자문 / 체계진단·컨설팅 / 내규교육 등
3TF 회의
  • - TF 구성(발주처 및 정보원)
  • - 기관의 특성 및 현황에 맞는 세부과업범위 및 정비방향 수립
4내규 분석 진단
  • - 기관의 내규 체계 및 현황 분석
  • - 유사기관 내규 분석·비교
5내규 정비
  • - TF 회의 및 분석ㅍ진단 결과에 따라
  • - 기관특성에 맞는 내규정비(기관 측 검토의견 반영)
6사후컨설팅
(별도 계약)
  • - 제·개정 절차 지원
  • - 사후 자문 및 컨설팅 진행
과업범위 및 내용
내규의 체계 진단ㆍ정비
  • - 내규형식의 성격을 분석하고 명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내규 상호간의 위계를 제시하며, 전체 내규의 체계 및 분류의 적정성 정비
상위규범에서의 저촉 여부 진단ㆍ정비
  • - 조직설립근거법률, 공공기관 관련법령 등 상위법령, 행정규칙 및 정관 등에 저촉ㆍ위배되지 않도록 내규 정비
내규 상호간 충돌 여부 및 통ㆍ폐합 정비
  • - 각 내규의 비교ㆍ검토를 통해 상호 충돌여부 및 통ㆍ폐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위임규정의 정확성ㆍ타당성 검토 및 불합리한 조문 정비
내규 용어 및 별표/별지 서식 진단ㆍ정비
  • - 법령용어, 표준어, 맞춤법, 일본식 용어, 외래어, 외국어 표기 등 정비
  • - 별표/별지서식의 조문과의 정합성ㆍ배치순서ㆍ내용 등을 정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내규관리방안 마련
  • - 내규 제ㆍ개정시 연혁과 현행간의 유기성, 타 내규 간 체계성ㆍ통일성 등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내규작성 및 관리 교육
  • - 내규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ㆍ개정 절차 및 방법 기초 교육
  • - 내규 주관 및 소관부서의 체계적인 내규 관리방안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