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령정보원

설립근거 및 목적

설립근거

「민법」

-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업근거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를 주제별 또는 수요자별로 재분류하고 법령정보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 및 유지·관리(제9조)
  •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헌법 및 법령을 수록한 법령집 및 그 추록 발행·보급(제10조)
  •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제11조)
  • 법령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제12조)

설립목적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며, 법제정책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법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함(정관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