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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Total : 19 전체 이름 제목 내용 Search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자 참관 의무화 2월 17일 시행]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 입주 예정자가 직접 실... 신축 아파트 새집 증후군 우려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통해 2월 17일부터 예비 입주자가 직접 측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앞으로 시공사는 반드시 입주예정자의 참관 하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고 입주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해야 했으며, 직접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앞으로 시공사는 반드시 입주예정자의 참관 하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하며,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2024.04.11 [호텔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3월 29일 시행]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이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 객실이 50실 이상인 호텔에서 제공하던 1회용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3월 29일부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됩니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1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지만,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 2024.03.29 [구직자취업촉진법 상 청년의 연령 하향 2월 9일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 요건이 완화되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18세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이 완화되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월 9일부터 변경됩니다. 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더한 연령까지 수급요건을 완화합니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완화된 수급요건 적용은 법률 시행일인 2월 9일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수급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한 금액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을... 2024.02.14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및 머그샷 촬영·공개 1월 25일 시행]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범위가 확대되며 수사기관의 ‘... 최근 반사회적인 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중대범죄 예방을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범위 확대와 수사기관의 ‘머그샷’ 강제촬영 및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간 중대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가 협소하며, 공개되는 피의자 모습의 시점이 따로 규정되지 않아 과거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 현재 모습과의 괴리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번 제정을 통해 ①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한정적이었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까지 확대되었고 ② 신상공개 대상자도 피의자에서 재판단계의 피고인까지 포함... 2024.02.01 1 2 3 4 5 6 7 8 9 새 글 등록